▲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 안모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 안모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1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 여러 명을 때리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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