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본연금액이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사진출처=연합뉴스)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존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2,69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작년 물가 변동률 0.5%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12월까지 적용된다.
 
전체 연급수급자 434만 명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2,690원 올라간다. 이 중 20년 이상 가입자의 기본연금액은 월평균 4,6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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