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감독 부실 논란을 일으킨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공운위는 이날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논의했으나, 최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감독 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정을 조건부 유보했다.

지난 2018년 공운위는 채용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2019년에는 채용비리와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의 문제는 해소됐으나 상위직급 감축 문제가 남아 다시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5년 내 팀장 이상 보직을 받을 수 있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지정을 피해갔다.

공운위는 금감원의 기존 유보 조건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평가한 뒤 더욱 강화된 조건을 추가했다.

우선 상위직급 감축은 기존에 금감원이 제출한 계획보다 더 강도 높게 진행하도록 했다.

2018년 말 기준 금감원 전체 직원의 43% 수준이던 3급 이상 상위 직급 비율은 지난해 말 4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22∼2023년에는 계획대로 3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공운위는 이보다 더 많이 상위직급을 감축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공운위는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지정 유보 조건으로 걸었다.

경영실적평가는 계량지표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 과정상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고객만족도 조사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의 세부 이행계획을 상반기 중 공운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공운위는 "향후 추진 실적이 미흡할 경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2개 기타공공기관 신규 지정

공운위는 이날 요금 수납과 과적 단속 등을 하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전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을 맡은 한전MCS를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공운위는 "이 기관들은 유사 자회사와 달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기관으로, 공공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교육원, 건축공간연구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등 10개 기관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

반면, 기능이 이관되거나 기관이 통폐합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던 서민금융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 등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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