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랜스젠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선례로 언급하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하사가 강제 전역을 당한 지 1년. 변 전 하사 사건이 다시금 논란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학적 조치로 자신의 성을 바꾸거나 태어난 성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지닌 사람)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한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선례로 언급하며 변 전 하사의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와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변 전 하사 측은 즉각 미국의 사례를 배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방부의 결정에 대해선 '부끄러운 과오', '세계적인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변 전 하사 사건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군에 강제 전역 취소를 권고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군인의 복무와 관련해 '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58%였다. '계속해도 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1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최상윤(남, 60) 씨는 "성전환 수술을 했을지라도 만약 법적으로 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군으로 복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장병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해병대 이정기(가명) 상병은 "아무래도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 보니깐 서로 불편함이 클 것 같다"며 "군 복무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육군 김민석(가명) 일병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체적으로는 남성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사실"이라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가져올 현실적인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목사는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될 경우, 군대의 모든 체계에 바뀌어야 한다며 이로 인해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가장 먼저 군의 시설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성(性)중립 화장실처럼 남자·여자 외 별도의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인은 주특기와 병과를 고려해 직책이 부여되고 임무를 수행한다"며 "남군과 여군 간부는 매년 체력 측정을 실시해 이를 보직이나 진급에 반영하는데 이런 규정이나 교육, 질서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전환자의 군 복무가 허용되면 이스라엘 등의 국가처럼 군인의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의 비용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방침도 엄청난 의료 비용과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조치였다. 실제로 미국 국방부는 2016~2019년 성전환자 군인 치료에 800만 달러(약 90억 원) 이상을 지출했다.

김 목사는 "변 전 하사처럼 성전환자가 입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며 "막대한 예산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을 공공기관인 군대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군대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 공동체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김 목사. 그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며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변 전 하사 측이 '자의적 인권'을 '보편화 인권'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성적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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