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추이(사진 출처=연합뉴스)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어가는 수익금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1월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정된 소득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 원으로 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면 기본 공제금액을 제외한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는 거래 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 취득 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매겨진다.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내년 과세를 앞두고 일부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과세 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트코인은 250만 원 이상, 과세 주식은 5,000만 원이상 과세 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3만 8,543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 원"이라며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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