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 남한처럼 북한도 저출산으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북측의 임산부와 '워킹맘'(직장인엄마) 지원 제도에 관심이 쏠린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월 23일 북한 출산휴가 제도를 소개하며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모두 24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북한의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북한 출산휴가 제도를 소개하며 "여성들은 산전 60일, 산후 180일 모두 240일간의 산전·산후 휴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사진은 평양 시내에서 한 여성이 정장 차림에 아이를 업고 길을 걷고 있는 광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남쪽의 출산휴가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휴가는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쓸 수 있고, 휴가 기간에는 기본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산전·산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남한과 비교하면 출산휴가 일수는 더 많지만, 육아휴직은 따로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법에서는 90일간의 출산 전후 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북한은 어린 자녀 여러 명을 둔 직장인 엄마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중이다. 13살 미만 아동 3명 이상을 둔 여성의 경우 하루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매체는 "기본 노동시간 제도가 8시간인 것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여성들에게 돌려지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쌍둥이를 낳으면 산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고, 세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의류와 분유 등을 무상 제공한다고 전했다.
 
북한 산전·산후휴가 제도는 해방 직후부터 시행됐다. 민주주의 노동법령을 통해 기관과 기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은 산전 35일, 산후 44일 등 총 77일의 휴가를 주도록 한 것이 시작이다.
 
1958년에는 농촌 여성도 60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누리도록 했고 이후 총 77일로 늘렸다.
 
1986년에 출산휴가제도를 산전 60일, 산후 90일 등 총 150일로 대폭 늘였다. 이후 2015년에 여성권리보장법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이를 현행 240일 형태로 바꿨다.
 
북한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만큼 산전·산후 휴가를 추가 연장할지도 주목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92명(2020년 추산치)이다. 가임여성 1명이 평생 2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 셈이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5%다. 통상 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는 만큼 북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셈이다.
 
 

[김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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