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이 기존 0.5%에서 5%로 높아진다. 주차대수가 1,000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개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개가 구비돼야 한다.
 
정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확충한다.
 
신축건물의 경우 의무설치비율을 현행 0.5%에서 2022년 5%로 상향한다. 의무설치 대상은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이다.
 
이미 지어진 건물의 경우 2022년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 민간 건물에도 2%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연립과 일반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전기차 전용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 행위 단속도 강화한다.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서울시의 경우 5명)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전기차가 아닌 차량 주차 시 단속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된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 충전기로 확대한다.
 
특히 완속 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해 장시간 점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대부분 도시외곽 등에 위치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있는 택시·화물차 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다. 기존 LPG 등 충전소 부지에 복합수소충전소 구축 시 건축법상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문정비소는 내연기관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해 대리운전 등 수소차 운전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박재영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올해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국민 생활 및 운행패턴에 맞춘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제고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 주변에 친환경차 충전·주차시설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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