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다음주에 공개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다음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가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상황이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해 금주 중 초안을 공개하지는 못하고 차주로 순연해 (초안을) 다듬는 쪽으로 했다. 계속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5단계(1→1.5→2→2.5→3단계)를 '생활방역+3단계' 등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기준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주 중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전체 일정을 늦췄다. 다만, 적용 시기는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시의 과태료 상한선 인상(10만원→20만원)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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