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엄벌 촉구 피켓 시위(사진 제공=연합뉴스)

살인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한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5년 이상 징역을 사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더 무겁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정형 상향과 관련해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 등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법안소위는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케하는 법이다.
 
개정안은 친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혼외자라면 엄마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를 때에만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법사위는 혼외 상태에서 나온 아이를 유전자 검사해 생부라는 여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했다. 그러나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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