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 모두가 채용시험에서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시 25개 투자·출연기관이 앞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 지침을 마련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일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대해 직원 채용 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해당 기관들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A씨가 지난해 시 출연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 채용시험에 응시한 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장애가 있는 A씨는 당시 시간을 연장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가 최근 3년간 채용시험의 장애인 편의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당 25개 기관 중 9곳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준비하지 않았다.
 
장애인 편의 제공·준비를 시행한 16곳 중에서도 채용공고문에 관련 사항을 게시한 기관은 8곳뿐이었다. 그 가운데 장애 종류와 정도별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까지 상세히 공고문에 게시한 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을 볼 때 시간 연장 등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시가 투자·출연한 지방공기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상 편의 제공 의무기관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되 시행령 개정 전에 시와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시 장애인복지정책과는 옴부즈만위의 권고에 따라 복지부 고시를 참고해 각 투자·출연기관이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 공고 당시 게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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