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출처=연합뉴스)

소상공인 5개 등급으로 100만~5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총 19조 5,000억 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1,000조 원 시대에 한 발짝 더 빨리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 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 원을 더했다.

최대 역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프로그램이다. 투입 자금이 6조 7천억원으로 단일 사업 중 가장 많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 명 늘려 385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 원을 5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은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지원금 500만 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 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 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앴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 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 만 원을 준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 원을 준다.

한편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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