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

정부 각 부처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긴급대응반'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긴급대응반은 긴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발생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임시조직이다. 2019년 시범 도입돼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47개 중앙행정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됐다.

애초에는 긴급대응반을 설치한 뒤 6개월 안에 자동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운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와 협의해 6개월 이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었다.

통칙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대응반을 지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2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5개 긴급대응반 가운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1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연장해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이 방역 등 대응 과정에서 성과를 냄에 따라 운영 기간 제한이 없어지게 됐다는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긴급대응반은 외국인 선원 확진자 발생 시 회항 등 조치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외국인 선원용 임시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라 추가 감염사례가 나오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설치해  수급 안전을 도모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등 긴급한 현안수요에 대응해 조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신속히 지원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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