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후 퇴사 포토그래픽(사진 제공=연합뉴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2월에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을제보를 받아 3월 1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해 0.84명까지 떨어진 이유를 “대한민국 직장에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병원 직원 A씨의 인터뷰를 전했다.
 
"한 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병원 원장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없는 사람 취급했고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 직원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유산의 위험까지 느껴 결국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퇴사한 직원을 언급하며 '입사할 때는 임신 계획이 없다고 하더니, 몰래 임신한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병원 직원 A씨)
 
또한, 이 단체가 전한 어린이집 직원 B씨의 제보에 따르면 B씨는 입사 당시 원장으로부터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아 “당분간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혼 계획이 생겼다. 원장은 “결혼 계획이나 임신 계획이 있으면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직장인 C씨는 "출산휴가를 논의하던 중에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영상의 이유라고 해고해 놓고 내가 일한 부서에 구인공고를 올렸다"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를 주지 않기 위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직장갑질119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선 남녀고용평등법에 보장된 권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중소기업에선 그림의 떡"이라며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휴가의 경우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인사발령을 해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처벌받은 사용자는 거의 없다"며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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