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사진출처=연합뉴스)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최근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위어드바이즈를 통해 지수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주연 교체에 따른 추가 제작비 발생과 관련 피해 회복이라는 사유다.
 
빅토리콘텐츠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드라마가 사전 제작으로 진행돼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있던 시점은 거의 촬영이 끝나는 시기였다. 그러나 배우가 교체되면서 해당 장면들을 전면 재촬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드라마가 애초에 제작비 200억원이 넘어가는 텐트폴 작품인데다가 재촬영까지 진행되며 추가적인 비용 손해가 막심했다는 게 제작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키이스트 측은 "제작사 측과 소통하면서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합의에 임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데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니 당황스럽다.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키이스트는 이날 중으로 추가 입장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남주인공 온달 역의 지수가 학교폭력 논란에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총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빅토리콘텐츠 측은 나인우를 대타로 긴급 투입해 7회부터 다시 제작했다.
 
드라마는 시청률 10%(닐슨코리아 기준)에 근접하며 월화극 중 1위를 지키고 190개국에 수출되는 등 안정을 되찾으며 1~6회도 재촬영에 나섰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이야기를 각색한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은 매주 월·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한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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