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휴게시간 보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점검에 나선다.
 
공단은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휴게시간 준수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은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보장'에서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휴식 보장'으로 강화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081명으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평균 8.0% 감소했다. 그러나 화물차의 경우 연평균 감소율아 4.8%로 전체 차종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고, 졸음과 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운수 종사자들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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