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된다.사진은 장애인 편의시설.(사진출처=연합뉴스)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도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정신장애로 인정돼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을 추가했다. 복시란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장애 인정기준에는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무의식적 반복행동 및 음성 틱 장애가 모두 나타나는 질환인 뚜렛증후군,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시행령 개정에 맞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안면 장애와 정신 장애 기준이 마련됐다. 안면 장애의 일종인 백반증은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안면변형 기준은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경우로 완화됐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판정 기준 고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완전 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 요건과 세부 판정 기준을 포함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질환이 확대돼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애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