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지 않은 한국인과의 사이에 낳은 자녀를 키우는 중위 소득 52% 이하 외국인도 앞으로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는다.(사진출처=연합뉴스)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라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자녀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중위 소득 52% 이하인 외국인 한부모가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과 결혼하고자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뒀지만, 혼인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가 해당된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한부모로 지원받는 1,200여 명 중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 인 부 또는 모가 키우는 자녀는 100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18세까지 양육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를 받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도 생계급여 외 월 10만 원씩 양육비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만 24세까지의 한부모에게만 주던 추가 아동 양육비 대상을 25∼34세 이하 청년층 한부모로 확대해 약 1만 8,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추가 양육비로는 아동이 5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월 10만원, 이상이면 5만 원씩 지급한다.
 
양육비 지원 신청은 전국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or.kr)에서 할 수 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 한부모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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