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안전의 날’ 9월 17일로 변경 (사진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의 날’을 기존 5월 29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했다. 환자 중심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7일 열린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국환위 ·위원장 강도태 2차관)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9월 17일로 지정하고 동참을 요청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제11차 회의에서는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에 따른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이행계획, 환자안전사례분석 TF(의약품 주입펌프 조작오류)를 보고 받았다.
 
환자안전종합계획 2021년도 이행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물인터넷기술 등을 만드는 연구개발 사업에 8억 원을 투입한다.
 
또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 사고의 체계적인 분석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국장은 “9월 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해 환자안전과 의료질 개선을 통한 국민안전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 규모의 의식과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법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환자안전의 날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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