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담 창구.(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2일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으로 4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작년 10∼11월 노무 제공으로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2019년 소득 5,000만 원 이하, 올해 2∼3월 소득이 비교 대상(작년 2월, 3월, 10월, 11월 소득, 20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 오는 6월 초 1인당 1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일,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4차 지원금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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