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중소기업 권리회복 법률지원을 하는 재단법인 경청은 쥬씨의 전 가맹점주인 문채형 씨가 본사의 음료 용기 아이디어 도용을 주장하며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문 씨는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인서트 용기는 하층엔 주스를, 상층엔 과일을 담을 수 있는 2층 컵 형태로 돼있다.
문씨는 2017년 이 용기를 개발해 본사에 사용을 제안하고 계약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쥬씨는 이듬해 2월 이와 유사한 용기를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쥬씨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전화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