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사진출처=연합뉴스)

쌍용차가 본격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15일 시작하기로 했다. 졸업한지 10년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선임했다. 조사위원에는 한영회계법인이 선택됐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로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쌍용차는 작년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함과 동시에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법원은 이후 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로 있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와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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