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사망사건의 피의자 데릭 쇼빈 (사진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을 중심으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확산시킨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백인 경찰관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사건의 피의자 데릭 쇼빈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등으로 기소가 됐다.

평결이 끝난 뒤 쇼빈은 수갑을 찬 채 다시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배심원단 평결에 이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판사의 선고는 두 달 뒤에 진행된다.

2급 살인의 경우 최대 형량이 40년, 2급 우발적 살인은 10년, 3급 살인은 25년이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을 내고 “흑인을 위한 정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정의”라며 “고통스럽게 획득한 정의가 마침내 플로이드의 가족에게 도착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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