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계열사 대한항공 주식 7천317억원에 추가취득"(사진출처=연합뉴스)


한진그룹 내 경영권 다툼으로 해체된 ‘3자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이 한진칼 주주총회 의결에 반발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7일 3자 연합이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주총 의결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어 "대호개발·한영개발·반도개발이 지난 기일 이후 소송을 취하했다"며 공동 원고인 그레이스홀딩스와 피고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그레이스홀딩스의 소송대리인은 "취하 여부를 검토해 다음 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피고 측도 취하에 동의할지 검토해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3자 연합은 지난달 초 한진칼 주식 공동보유 계약을 끝으로 경영권 분쟁에서 손을 뗐다. 법적인 분쟁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소송 취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선고 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밝히고 변론 기일을 마무리했다.

 

앞서 반도개발의 자회자들과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해 3월 진행된 한진칼의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3자 연합은 당시 주총에 사내이사 후보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 제안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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