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했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되며,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상견례·영유아 포함 모임 등은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치 역시 그대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도 3주 더 이어진다.

다만 정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올라가는 경우 오후 10시까지인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9시로 강화하거나 거리두기 2.5단계로의 격상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에서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은 수도권의 경우 집합 금지 대상이다.

그 외의 지자체는 관내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하거나 밤 10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할 수 있지만,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며, 이용객 휴식공간도 이용할 수 없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최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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