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도쿄 등지에서 발표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사진출처=연합뉴스)

도쿄 등 '준긴급사태'로 전환…내달 11일까지 '중점조치' 적용
올림픽 개막 전, 감염 확산을 막는 의도 반영된 것


일본 정부가 올림픽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도쿄 등지에서 발표중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를 해제한다.

하지만 긴급사태를 푸는 도쿄 등 대부분 지역에 준(準)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키로 해 '무늬만 해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시한으로 도쿄를 포함해 전국 10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 선포돼 있는 긴급사태를 오키나와(沖繩)현을 제외한 나머지 9곳에선 연장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사태가 해제되는 도쿄 등 7개 지역에는 내달 11일까지 중점조치가 적용된다.

중점조치는 일본 정부가 올 2월 신종코로나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폭발적인 감염확산에 대응하는 긴급사태 전 단계(감염급증) 조치로 도입한 제도다.

긴급사태 지역과 달리 음식점 등에 휴업요청을 할 수가 없지만 관할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단축 요청 등 유동 인구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과 올 1월에 이어 3번째로 4월 25일부터 도쿄, 오사카(大阪), 교토(京都), 효고(兵庫) 등 4개 지역에 17일간 유효한 긴급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염성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커지자 5월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 지역에 홋카이도 등 5개 지역을 추가하고, 23일 오키나와를 새롭게 포함하는 등 같은 달 28일 전체 대상 지역의 긴급사태 발효 시한을 이달 20일로 재차 연장했다.

도쿄지역도 58일 만에 3차 긴급사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중점조치가 새롭게 적용되면서사실상의 긴급사태 장기화에 따른 주민 등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외출 자제 요청이나 음식점 영업시간 및 주류 판매 제한 등 종전의 감염 예방대책이 다소 완화한 수준으로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계속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신문은 긴급사태를 대체해 중점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의 주민 입장에선 사실상 긴급사태가 연장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 개막 전에 감염 확산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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