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자료사진(사진출처=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89)교주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검찰과 이 교주 측이 쌍방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다. 

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단체 자금 횡령,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교주는 이날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회색 양복에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지난 1심에서 이 교주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단체 자금 횡령, 공무집행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 교주 측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방역당국의 교도명단 및 시설현황 제출 요구에 신천지 측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 교주의 역학조사 방해 혐의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제·개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감염병예방법 관련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도 증인 출석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주 측 변호인은 유죄로 인정된 단체 자금 횡령 및 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교단에서 자금은 지파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지시를 할 수 없다"며 1심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피고인이 각 지파장들에게 경비를 요구하고 통장관리를 직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 관리를 하는 주체는 김남희였다"고 말했다.

또 "연수원은 준공 후 교단 소유로 바꾸려했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자금도 교단이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후원한 돈으로 횡령죄는 억울하다"며 완전한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교주는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신천지 단체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 이 교주의 주요 혐의에 대해 각각 기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교주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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