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현장예배 중단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중단까지 총 3차례에 달한다.ⓒ데일리굿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서 거세지자 정부가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당장 이번주부터 수도권 내 교회들은 현장예배가 2주간 중단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현장예배 중단은 지난해 8월과 12월, 이번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중단까지 총 3차례에 달한다. 지금까지의 예배제한 경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종교시설 모임 자제 권고로 인해 교회 안 소모임과 집회 등 활동이 중단됐다.
 
이어 8월에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며 수도권 내 교회는 10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예배의 문을 닫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소재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예배의 문이 닫힌 교회들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생김은 물론, 작은교회의 경우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9월, 300석 이상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의 경우 최대 50명까지 현장 예배참석이 가능하도록 완화됐지만, 300명 미만 좌석을 보유한 교회의 대면 예배 허용 인원은 여전히 20명 미만으로 제한됐다. 사실상 종교시설 중 교회만 예배가 금지된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30% → 20% → 비대면 예배 전환

10월에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좌석수의 30%에 한해 대면예배가 허용됐다. 단, 교회 내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여전히 금지됐다.

하지만 곧이어 11월,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현장예배 참석은 20% 이내로 다시 축소됐고, 12월엔 2.5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돼 성찬절을 포함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면 대체됐다.
 
정부의 과도한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 교회와 성도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성도 A씨는 “극소수의 교회 사례만을 가지고 정부에서 너무 무리하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것 같다”며 “너무 못하게 막는 것도 교회 입장에서도 분명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 B씨도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예배 전환 조치는 올해 2월까지 총 4개월이나 이어졌다. 정부의 1월 발표에서 집단감염이 종교시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지만, GOODTV 취재 결과,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거리두기 4단계, 2주간 비대면 예배

이번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어서자 정부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4단계는 1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장예배는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중단된다. 예배나 성가대, 소모임 등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해 모임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역완화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부의 방역조치에 교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다일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는 “큰 식당, 목욕탕, 대형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음에도 교회는 모이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정부는 교회가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대면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 예배 전환은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방역지침을 모범적으로 준수해 온 한국교회 및 성도들의 입장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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