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약 88%가 한 사람당 25만원씩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기본적으로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해 폭넓게 지원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4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선별기준과 지급 방법, 시기 등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발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 국민 상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에게 준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쳐서 지원 대상인지 따진다. 예를 들면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의 소득 기준(연소득 약 1억 2천만원·월 1,036만원)을 적용받는다. 연소득이 5천만원 수준인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다."

월급으로 따지면 커트라인은
"소득 하위 80%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와 비슷하다. 세전으로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천193만원 수준이다. 1인 가구의 소득 하위 80%는 원래 월 329만원 수준이지만 노인·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417만원 수준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정확한 선정 기준선은 정부가 추후 확정·발표한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빠르면 다음달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받는다. 신용·체크·선불카드 등 가운데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준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제도는 폐지 가능성도 거론됐었는데, 계획대로 하나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해 시행 기간을 8∼10월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방역 상황을 봐가며 시행 시기를 정한다. 예산은 1조 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했다. 2분기보다 카드를 3% 넘게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월별 10만원 한도) 돌려준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은
"2차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50만∼2천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들어있다. 집합 금지·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 매출 감소액 등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위한 예산도 1조원으로 증액 반영됐다. 희망회복자금은 내달 17일부터 지원하고, 손실보상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보상 절차를 시작한다."

[최상경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