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이에 정부가 25일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내놨다. 

우선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전국의 건설 현장에 작업 중지를 강력하게 지도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제대로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할 경우 정지 기간만큼 계약 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 조정을 할 수 있고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체 상금도 면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최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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