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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시행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정부가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 및 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실행(안)

1. 제도 개요

 
○ (배경) 비만, 음주, 흡연 등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의 질병 발생,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예방분야의 자기주도형 건강정책 마련 필요
 
○ (목적) 개인이 건강관리의 실천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돌보기 등 동기유발을 통해, 중증 및 고액 질병 발생 예방 및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감소에 기여
 
2. 시범사업 모형
 
○ (기본모형) 참여자의 건강생활 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
 
 
○ (참여대상) 시범사업 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중 신청자
 
- (건강예방형)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혈압, 혈당, BMI) 그룹에 포함되는 자
 
 
 
- (건강관리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모든 연령)
 
○ (시범사업 지역) 총 24개 지역 … 건강예방형 15개, 건강관리형 10개(중복 1개)
 
- 건강예방형(일반건강검진 결과 기반) 지역과 건강관리형(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기반) 지역으로 구분
 
< 시범사업 지역 현황 >
 
 
○ (시범사업 기간) 2021년 7월 ~ 2024년 6월
 
○ (평가지표 및 지원금 수준) 건강생활 실천(과정) 및 건강개선(결과) 지표로 구성, 1인당 연간 최대 6만 원 이내
 
- (건강예방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만 원
 
- (건강관리형)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개선 모두 충족 시 최대 5~6만 원
 
○ (지원금 적립·사용) 시범사업 참여 승인일 다음 날부터 1년 단위로 적립하고, 1만 원 적립 이후부터 사용, 최대 3년간 사용 가능
 
- (사용처) 참여자가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위탁기관(계약업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가맹점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
 
○ (운영절차) 참여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지원금 적립–건강정보 확인–지원금 사용” 가능(방문 신청 및 등록 가능)
 

3. 참여 신청 절차
 
○ (참여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예방형 및 건강관리형 참여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 휴대폰번호로 참여 안내(알림톡, 문자)
 
* 휴대폰번호 미등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참여 안내문(우편) 발송
 
○ (신청기간)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모바일 앱 또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하거나 시범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참여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승인안내) 참여자 본인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결과 안내
 
- (참여기간) 시범사업 참여승인일로부터 1년

4.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역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참여 가능한 지역이 정해져 있으며, 참여 신청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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