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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7월 13일 개정됐습니다. 궁금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Q.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생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점검까지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기관 내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1.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 3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2. 중대 사건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3.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추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수사기관에 신고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유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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