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1일 시작된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23만명의 동의를 얻어 개선된 정책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요 내용>
1.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휴게시설 기준
아무 것도 없이 쉬라고 하는 휴게시설이 아니라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기준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원정업체 책임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정업체가 이 책임을 짐. 청소노동자와 같은 수급인(하청)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휴게시설 설치가 도급인(원청)의 책임임을 명시

4.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
하위 법령 마련과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8월 22일부터 시작.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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