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단 신천지 이만희(89) 교주의 항소심 세번째 재판이 24일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브리핑하는 권준욱 부본부장(사진출처=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감염병예방법 76조의 2(정보제공 요청 등)의 해석과 적용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신천지의 전체 교도 명단 확보는 역학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조처였다"며 "신천지 모임의 행태로 볼 때 타지역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는 "비말 전파가 가능한 코로나19는 사정이 다르다"며 "특정 집단 내에서 전체 확진자를 찾으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해 역학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단체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이 교주의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가족연대는 이 교주의 엄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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