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특별대책'(사진출처=정책브리핑)


정책돋보기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26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청년특별정책 표(사진출처=정책브리핑)


1. 일자리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채용 시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당 960만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은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5년간 90% 감면, 중기 재직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 일몰예정 사업들은 일괄 연장

▲청년창업 활성화 위해 창업초기·창업후·재도전 단계별로 아이디어 발굴, 멘토링, 자금·금융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

▲기업 인력풀 활용해 취업상담·채용고칭·멘토링을 제공하는 취업-코칭, 솔루션 지원사업 신설

2. 주거

▲가구소득 기준 중위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최대 월 20만원 월세 지원

▲월세대출 소득기준 연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20만원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행복주택 계약금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고 재청약 요건을 완화, 거주기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으로 제도 개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3년까지 2년 연장, 소득기준 연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최대 40년 고정금리로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주거복지센터와 대학교 등을 연계해 청년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교육’도 제공할 예정
 

3. 복지·문화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은 소득수준별로 나눠 마련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매칭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희망적금’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4%를 지원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펀드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 됨

▲정부는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월 20만원의 마음건강 바우처를 3개월간 지원

▲모든 기초·차상위 가구 청년들에게 연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발급

▲군 복무를 마친 장병위한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사업 강화, 전역 시 10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청년특별정책 표(사진출처=정책브리핑)


4. 교육

▲서민·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 내년부터 수급·차상위 가구의 장학금 지원단가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남, 5·6구간은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8구간은 67만5천원에서 350만원으로 각각 증가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 학생 5만 7000명의 재학중 대출금 이자면제 지원 강화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 역량제고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장려금(500만원) 지원,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등 추진

 

5. 참여·권리

▲청년권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각종 관리자격 등 최저연령 하향, 공무원 응시수수료 반환기간 연장 등 청년권익 관련 타법령 개정 추진 등을 통한 청년권리 보장 위한 법적기반 강화

▲실시간 통합정보 제공 위한 온라인 청년센터 기능 개편, 거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비

▲제1차 청년의 삶 실태조사, 청년정책 전담연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할 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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