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왼쪽)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언론중재법에 관한 유엔의 지적에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신을 보냈다. 

앞서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언론중재법의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제기와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서한을 보내 국회의 언론중재법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 

정부는 국회가 한 달 동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과 언론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쳐 개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며 그 목적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향후 정부는 칸 보고관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출할 방침이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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