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피고인이 프로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아는 사람으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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