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표시된 코인 시세.(사진출처=연합뉴스)

사업자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들이 폐업 위기를 맞았다. 정부는 필수 인증을 받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 자산은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ISMS 인증이 없으면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없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거래소 가운데 28곳이 사업자 신고 필수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다. 이들 중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계좌를 갖춘 곳들은 사업자 신고를 마쳤으나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폐업할 공산이 큰 거래소에 계속 묻어둔다면 해당 코인은 고스란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투자한 가상자산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대표적인 종류가 아닌, 특정 거래소에만 상장한 이른바 김치 코인이나 잡(雜)코인이라면 미리 처분하지 않았다가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거래 중인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바로 옮기든, 개인 지갑으로 옮겨뒀다가 나중에 다른 거래소에서 다시 거래하든 ISMS 인증이 없는 거래소에 투자 중이라면 미리미리 자산을 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부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이라면 더더욱 빨리 처분하는 것이 좋다"며 "원화로 출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백유진 인턴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