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데일리굿뉴스

"중3 아들에게 동성애에 대해 대화를 나누려고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엄마, 지금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려는 거야?'라고 말하더군요."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이혜경 대표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서울지역 시민 공청회에서 아들과의 일화를 공유했다. 
 
이 대표는 "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내에서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반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며 "지난해 8월경 우연히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게 됐고, 그동안 믿었던 제도와 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훈육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 교계단체들은 이 같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지난달 9일부터 지역별로 공청회를 진행해왔다.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의 실체를 알리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다. 이날 공청회는 마지막으로 열린 자리였다.
 
김철영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상황이 많이 변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국회의 의지가 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을 두고 각계에서 찬반논쟁 중임에도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기에 법안이 사회전반에 미칠 구체적 실증 사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총 4개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지난 6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박주민 의원과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름만 바꿔 똑같은 내용의 법안 제정 시도가 잇따르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사실상 동일한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제출됐는데, 입법과정에서 상호 협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차별금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사안에 여러 법률이 중복 적용될 경우 국민의 자유권이 심히 제약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다"며 "기라성 같은 분들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조차 곧장 폐기가 될 정도로 논의자체가 안됐다. 이번 국회에선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 중에는 법안 내용을 몰라 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채 시류를 좇아 찬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알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차금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에 대한 시각을 내비치는 것조차 ‘혐오 발언’으로 규정되고, 성 소수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시 사법절차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어 법안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차별금지라는 슬로건 이면에 숨은 자유를 심각히 제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소상히 알려 올바른 시각을 갖고 판단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조영길 변호사는 "법안 내용과 사례를 잘 살피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신앙·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서운 동성애 독재법, 지지법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사유에 보편타당한 사유가 아닌 동성결합, 성적지향 등 선택가능한 외부행동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만으로 범법행위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한국교회총연합과,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회, 서울나쁜차별금지반대기독교연합 등은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평등법)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 자료와 채택된 공동입장문은 추후 여야 정당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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