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교주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주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고,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교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화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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