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말한 '신속' 보상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받을 수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 

[백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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