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총학원 교비와 재단의 대출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아온 박성배 목사가 4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성배 목사가 선고심을 열리는 법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박 목사는 4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데일리굿뉴스
 
재판부 "교인 신뢰 배신하고 교단ㆍ학교에 막대한 피해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아)는 22일 열린 선고심에서 박성배 목사(성도순복음교회)가 교비와 재단의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대부분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목사 측 주장대로 67억 원을 학교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고 보기엔 근거 자료가 불충분했다"며 "돈을 인출한 시점과 카지노(워커힐, 강원랜드) 출입 날짜, 회원 마일리지 기록 등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횡령이 인정되며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대출 17억 6천 6백만 원, △송파농협 대출 2억 4천만 원, △순총학원 소유 수익용 건물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2억 7천만 원, △순총학원 소유 건물 담보 대출금 7억 6천만 원 △순총학원 교비 1억 1천만 원 등에 대한 횡령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박 목사에게 기하성 관련 3년, 순총학원 관련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시켰다. 특히 집행유예 중이던 2009년 당시에도 횡령과 도박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가중처벌이 적용됐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김동아 재판장은 "피고는 교단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이 문제돼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인금고처럼 이용"했다며 "주일 말고는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기록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목회자로서 연결성 저버린 채 교인들이 보내준 신뢰를 배신했고,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총회와 순총학원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진술을 바꾸면서 사실을 감추려 한 정황도 보인다. 십 수 차례 벌금형 전과도 확인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하성 서대문 "교단 정상화 기대"
 
한편, 기하성 서대문 측은 박성배 목사의 법정구속 소식에 교단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한 교단 관계자는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에 큰 누를 끼쳐온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제라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교단이 새로워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기하성 여의도 측과의 관계에 대해 "박성배 전 총회장이 블랙홀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양 교단의 미래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더욱 연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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