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문화카드 지급사업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반대 입장 표명에 이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세종시는 이미 관련 조례제정을 마쳤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복지부와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이에 복지부는 세종시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교부세 감면 등의 조처를 통해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8일 복지부는 세종시가 협의를 요청해온 '청소년 10만 원 문화카드 지급사업'에 '부동의'라는 결정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돼있는데 결국 세종시가 복지부 설득에 실패한 것이다.
 
세종시는 자율학기제 수업을 듣는 중학생 2천여 명 전원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주기 위해 10만 원짜리 문화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에도 세종시 문화카드 사업이 문체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문화놀이카드(5만 원)와 흡사해 수급자가 중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도 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 제도의 기능을 벗어날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0만 원이 아닌 문화놀이카드와 동일한 5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보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복지부의 이런 방침과 달리 내년에 청소년들에게 10만 원짜리 문화카드 지급을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종시는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제정해 공포한 바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심의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강행할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세종시가 협의 사항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면 추가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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