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된 치킨이 맛없다며 전화를 걸어 말다툼한 끝에 직접 치킨 집을 찾아가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 모(4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이유로 치킨 집 사장인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해 사장을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찌른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유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처지를 비관하다가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모처에 살던 유 씨는 올해 2월경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며 사장과 전화로 다투던 중 “맛없으면 안 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사장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품 안에 숨겼던 흉기로 치킨 집 사장의 복부를 1차례 찔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유 씨는 대장암 수술 이후 인공항문 상태로 지내다가 항문복원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데, 오랜 기간 직업을 구하지 못해 집에서만 지내며 처지를 비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배달시킨 치킨이 맛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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