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 무소속 의원 299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됐다.

개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세균 의장은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으니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비록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될지라도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한치의 흔들림 없이 민생 돌보는 일에 전력 다해주길 바란다. 우리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탄핵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대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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