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두 번째로 진행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국정 혼란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데일리굿뉴스

개표 결과 찬성률 78%…속전속결로 진행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을 뺀 299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9표로 78%의 찬성률을 보였다.
 
국회는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탄핵안 투표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국회 본회의는 탄핵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 마자 투표를 이어갔으며, 투표 직후 곧바로 개표를 마무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데는 총 1시간 10여 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투표 후 자리에 남아 결과 발표를 기다렸지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중 일부는 투표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떴다.
 
새누리당 최경환 대표도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결국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등 친박계 의원들은 투표 후 결과를 지켜봤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 56명의 반대 결정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가결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데일리굿뉴스

朴 “국정 혼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
 
국회는 9일 탄핵안 가결 즉시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 즉시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운영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황교안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와 외교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권한대행의 임무를 시작했다.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최장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촛불민심을 반영해 헌재가 최소 2~3개월 내에 결론을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 가결안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즉시 파면되고,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반대로 탄핵가결안이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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