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2일 열린 탄핵 심판 첫 심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첫 심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히라"고 청와대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인 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 안보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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