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TF는 22일 “청탁금지법 제11조 1항 2조의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과 관련 논의를 거친 결과, 법인ㆍ단체가 위임ㆍ위탁 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제외된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적용 받는 이른바 ‘공무 수행 사인(私人)에 법인ㆍ단체의 대표는 포함되지만 그 구성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뿐 교사는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청탁금지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동안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이유로 공무 수행 사인으로 규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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