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증인으로 채택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증인으로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을 증인으로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전체 재판관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 등을 검토했다.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제출한 입증계획서를 토대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양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증인신문 절차도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4명과 국회가 신청한 증인 28명 중 중복되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3명은 증인으로 확정됐다.
 
헌재는 지난 22일 열린 첫 준비 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사유 9개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5가지로 나눠 유형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가 제시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시간대별 행적을 구체적으로 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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