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 교과서에 학생들의 용어 이해를 돕는 300자 내 한자 병기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30일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자 표기 기준은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에 한해 한자의 뜻이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로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하며, 300자 내로 제한된다.
 
교과서 집필진과 심의회는 초등학교 5∼6학년 교육과정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에서 학습용어를 추출해 한자의 출현 빈도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1천800자를 기준으로 370자를 선정했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표기 기준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2019년부터 교과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교사용 지도서에 '교과서에 표기된 한자는 암기하게 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한글 관련 시민단체와 교육단체 등은 한자 병기를 허용할 경우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은 자명하고,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도 제기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자 표기 방안에 따라 집필하면 한 단원에 많아야 3건 정도가 표기될 것"이라면서 "개념 이해를 돕는 경우에만 한자의 음과 훈을 함께 제시해 학습효과는 높이고 부담은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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