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계란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만간 설명절 식탁에 외국 수입 계란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계란이 제때 공급되지 못한 채 가격만 천정부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대량 수입하고, 관세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계란은 대량 수입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일반 닭에 이어 산란계까지 살처분 당하자 긴급 공수키로 한것이다.

정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천t을 4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용으로 신선란을 대량 수입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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